양육비 선지급은 한부모가족 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, 추후 양육비를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사업입니다.
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대상자의 미성년 자녀(만 18세까지)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 바랍니다.
목 차
신청방법
양육비 선지급 사업 신청 방법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지원대상
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합니다.
선정기준
-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음
- 양육비 채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%이하
-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또는 채권추심 지원을 신청하거나, 가사소송법.민사집행법에 따른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