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자격
-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
-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.토지,건물.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자세한 신청자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목차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
전년도 연간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)에 따라 지원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근로장려금은
- 단독가국 최대 165만원
-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
-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
- 자녀 장려금은
- 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
-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
-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
신청기간 및 방법
- 신청기간
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- 신청방법
서비스 이용시간 : 06:00 ~24:00
1. ARS 전화신청(1544-9944)
2. 홈택스(모바일,PC)신청
3. 인터넷 신청
4. 신청대리: 평일 9시~18시(토.일.공휴일 제외)
5. 자동신청제도: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유형
-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
-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 (그 배우자 포함)
-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(그 배우자 포함)(근로장려금만 해당)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지급
- 지급기한
1. (정기신청분) 9월 말까지 지급
2. (기한 후 신청분)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