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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령 방법
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자격

-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일 것

-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.토지,건물.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 미만

 

자세한 신청자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 

목차

 
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 및 수령 방법

 

 

 
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

전년도 연간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(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)에 따라 지원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- 근로장려금은

  •  단독가국 최대 165만원
  •  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
  •  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

 

 

- 자녀 장려금은

  •  단독가구 해당사항 없음
  •  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
  •  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지급

 

신청기간 및 방법

- 신청기간

 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 할 수 있고,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
 
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 

 

- 신청방법

 서비스 이용시간 : 06:00 ~24:00

 1. ARS 전화신청(1544-9944)

 2. 홈택스(모바일,PC)신청

 3. 인터넷 신청

 4. 신청대리: 평일 9시~18시(토.일.공휴일 제외)

 5. 자동신청제도: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신청안내대상이 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

 
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 
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 유형

  •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
  •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
  •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자 (그 배우자 포함)
  •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(일용근로자 제외)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(그 배우자 포함)(근로장려금만 해당)

 

근로장려금, 자녀장려금 지급

- 지급기한

 1. (정기신청분) 9월 말까지 지급

 2. (기한 후 신청분)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

 

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.